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상세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즉, 복제 방지 기술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복제 방지 기술을 무용화시키는 장치를 제작, 수입,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며, 복제 방지를 위한 제어 및 구현에 대한 임의 조작을 금지하며, 저작물 관리 정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크랙(crack)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포괄적인 우회 금지 조항으로 디지털 방송 환경에 대비하여 불법 복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물을 올린 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례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 면책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저작권자가 메일이나 전화로 '당신 사이트에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올라와있으니 당장 내려라'라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업로드한 사업자는 그 요구가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하며, 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나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 과거 DMCA가 없었을 때는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피해사실 등을 모두 저작권자가 증명하고 요구해야 겨우 사업자측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DMCA 덕분에 메일 한 통만으로도 즉각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조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업자가 저작물이 신고자에게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통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게시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게 남용되는 것.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특성상 저작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영역이기에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이러한 DMCA를 남용하여 돈을 벌어들이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특히 유튜브 등지에서 출몰하는데, 세간에서는 이들을 DMCA Abuser라고 칭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